법률
법무사통한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등기시 필요서류
아파트 매수후 다음주 잔금예정.
은행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등기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비준비서류 보내주신게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미 은행에 제출 완료했는데,
등기설정시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때, 소득 금액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매수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대출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은행에 제출하셨다면, 법무사에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