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통한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등기시 필요서류

아파트 매수후 다음주 잔금예정.

은행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등기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비준비서류 보내주신게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미 은행에 제출 완료했는데,

등기설정시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때, 소득 금액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매수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대출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은행에 제출하셨다면, 법무사에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