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일부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등기할 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각각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근저당권등기는 은행에서 소개해주시는 법무사분과 꼭 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선택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한 법무사분께 의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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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일부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등기할 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각각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근저당권등기는 은행에서 소개해주시는 법무사분과 꼭 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선택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한 법무사분께 의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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