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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후 통장에 입금 얼마까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면책 받은지 1년 8개월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반전세 살고 있는데 조만간 나가야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인데 (이돈은 친구에게 빌림) 이돈을 제통장에 받아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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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 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장에 입금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까지 받아 확정된 것이고 이후 추가 채무가 없었던 것이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