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렌트카 보험료 문의 드립ㄴ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렌트카 보험료도 비용처리 해당이 되나요 ? 아니면 원리금 상환 내역만 가능한가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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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렌트카에 대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중 이자부분도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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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렌트카 보험료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렌트카 차량의 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