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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종합소득세 렌트카 보험료 문의 드립ㄴ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렌트카 보험료도 비용처리 해당이 되나요 ? 아니면 원리금 상환 내역만 가능한가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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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렌트카에 대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중 이자부분도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렌트카 보험료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렌트카 차량의 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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