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벼운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병원치료 대인접수를 요구하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몇해 전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로 대물접수를 해 주고 보험사에 인계를 하고 먼저 왔는데 병원입원을 해야겠다고 대인접수까지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었습니다. 정말 차량후미 충격은 거의 없었기에 보험사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고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거짓환자임을 증명하여 앞으로 또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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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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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부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대처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가해 운전자의 경우 벌점등 불이익이 있어 이도 여의치 않고 마디모 결과가 있어도 소송시 의료 기록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