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사고 시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차대차 사고가 났고 서로 쌍방과실 입니다
저희는 쌍방과실이라 보고있고
상대측에서 본인들이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진료 받으시라고하고 저희도 진료 받겠다 했어요
사실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진료를 안받으려 했는데 상대쪽에서 그렇게 나오니 저희도 대인접수 해달라하고 병원진료 받으려 합니다
대인접수를 했으니 할증은 당연히 붙는 것일거고
과실여부야 판단에 날거고
손해볼건 없겠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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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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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와 할증은 질문자님 말대로 과실대로 결정이 될 것이고 경찰 정식 신고 시에 받는 불이익은 과실이 50% 이상이 되는
가해차량이 되는 경우 특별한 교통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이 추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했으니 할증은 당연히 붙는 것일거고 과실여부야 판단에 날거고 손해볼건 없겠죠?
: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라면 서로 대인처리하시면 할증문제만 남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게 있을까요?
: 경찰에 신고시에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순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