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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아비105
숙련된아비10522.05.14
잦은 계좌 입출금 제재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차익거래를 설계 중인데요, 은행 입출금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와는 관련이 없고, 시세 차이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인데 관건은 하루 농협, KBANK 등으로 입출금이 20~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은행이 임의로 저의 입출금 계좌를 막는 사례가 있을까요?

2. 만약 입출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한다면 소명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와 연관이 없는 순수한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차익거래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루 잦은거래와 큰돈이 오고간다고 하면 해당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따른 조치를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개인이 통상 거래하더라도 1회 1억 하루 5억정도이며 그 이상 거래할려면 해당금융권 문의가 필요하고 보통 고액거래가 이루어지면 개인 알림과 함께 국세청 및 해당금융권에도 통보가 가는데 이는 보이싱 피싱등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해당 금융권에 문의후 조치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