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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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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한라산 1100도로에 눈을 보기위한 인파가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차장 등이나 갓길은 아수라장이 되었구요. 이런경우도 과태료 부과 하나요?

제주도에 한라산 1100도로에 눈을 보기위한 인파가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차장 등이나 갓길은 아수라장이 되었구요. 이런경우도 과태료 부과 하나요? 관광지라 궁긍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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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사지역
    지사지역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되면

    주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관광지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안전하게 주차하고,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제주도 한라산 1100고지의 교통 대란의 경우 우선 경찰에 잘 협조를 따른다면 괜찮지만 불법 주차를 하고 지시에 안따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주차장이나 갓길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면,

    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통 방해가 되면 더 엄격하게 단속할 수 있어요.

    눈 구경은 좋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정해진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네, 한라산 1100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제주도는 1100도로 주변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어요.

    단속 구간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km

    • -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km

    • -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km

    • 총 6.4km 구간이에요.

    불법 주정차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실제로 단속이 시작된 지 20일 만에 500건이 넘는 단속이 이뤄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한라눈꽃버스'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1100고지까지 하루 12회 운행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ㅎㅎ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