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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디딤돌 대출로 전환시 어떤조건이 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중이온데

디딤돌대출로 변경시 어떤조건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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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주택전용 대출 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청약에 당첨된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디딤돌 대출 전환 조건은 은행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택 청약 당첨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추가 대출 한도, 원리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디딤돌 대출 전환 조건은 해당 은행이나 정부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먼저 무주택자여야 가능한데요. 그런데 주택 담보 대출 역시 주택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디딤돌로의 전환은 주택 담보 대출을 다른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안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 상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대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도 4.5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 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자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어야 하며, 이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혼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며, 이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자산심사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자산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디딤돌 대출 안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동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은 6천만원 이하, 자산요건은 소득 5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