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1회, 2년의 계약 연장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처음 계약한 후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은 연장 조건을 협의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전세금 인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