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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딸기모찌

딸기모찌

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신고해도 될까요?

2월 24일에 2월 말까지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자격증으로 공단에서 하는 공고를 신청했다. 이 공고 확정이 3월 초중순에 나온다. 그때까지 다닐 수 없냐라고 해서 저는 이미 이직하기로 한 곳이 있다고 하니깐 어떻게 안되겠냐 일단 그 회사에 얘기해서 입사 신고를 하지말고 현금으로 받고 4월에 고용신고를 하면 안되냐해서 일단 얘기해본다하고 그 회사 이직을 취소하고 3월 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3월 4일에 대표가 회의할 때 퇴사하기로 했으니 일 간단한거만 하고 중요한거 하지마라 이래서 간단한 잡무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오늘 그 공고가 나와서 오늘까지 다녀라 이러고 퇴사면담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3월 초중순에 나오면 바로 퇴사가능하다고 그 이유가 회사 오는게 돼지 사육장 끌려 오는거 같다. 일도 간단한 잡무만 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 끼지기 전에 나가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제가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이거 신고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제와서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