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주주기준 세법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대주주 100억이 아니라 뒤늦은 여야예산안합의로 현행 10억으로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행령(대통령공약)으로도 바뀔여지없이 2년간은 10억대주주 확정사안인가요?
금년 여름에 문의할때는 어떤 세무사님이 대주주 100억은 99.9프로 확정사안이라고 답변남겨준게 기억나내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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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금투법이 유예확정이 되었으니 국내 상장주식은 24년 까지는 직전연도 말 종목당 10억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적이라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나, 이번에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야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종전대로 10억원이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세법 개정시마다 이슈화될 여지는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에 대하여 2022.12.22. 여야가 합의한 결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음으로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세법상의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은 거래소 상장법인은 지분비율 1% 이상, 시가 10억원 이상,
코스닥상장법인 지분율 2% 이상, 10억원 이상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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