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주택매매 차용증 증여세 등 질문입니다.

2년 뒤에 제가 제 명의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비 신혼부부긴한데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조건때문에 혼인신고는 늦추려고 하고있습니다.

예비 와이프의 명의의 통장으로 각 100씩 저축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2년뒤면 4800만원이 모일텐데 대출 실행후 잔금 으로 이체할때 제 명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4800만원 이상의 돈을 와이프 명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하면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증여세 물까봐요.. (혼인신고 안한 상태)

써야한다면 구체적인 방법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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