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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군함조167
아파트 매매후 양도세 납부 방법이 궁금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첨부 파일은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시간이 많지 않아 업무 처리가 힘든데 신속하게 처리 할 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가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와는 다른 사이트입니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법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eyong68&logNo=221214173002&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sq-2rg4nqAhURGqYKHTv5C04QFjAKegQIAh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hoeyong68%252F221214173002%26usg%3DAOvVaw3QRRTpngSphps0VCgw5DK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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