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혼인을 맞아 배우자가 과도한 축의금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가 처벌받나요?

자녀의 혼인을 맞이하여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아내가 배우자 알지 못하게 배우자가 근무하는 공기업의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위간부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되는 금풍 등을 받은 것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