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조신한물수리13
조신한물수리1322.05.04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 여부

2주 전에 모욕적인 익명 DM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DM이 K or K의 친구들 짓이라고 보고, (인터넷에서 아는 사이임)

익명 카페에 K와 있었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올리며 친구들인지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카톡을 보내냐,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며 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K에 대한 어떤 신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K의 몇 실제 친구들은 그 글이 K를 말하는 글임을 압니다. 카페에도 가입되어 있어 글을 볼 수 있고요.

(K가 그 사건에 대해 실제 친구들에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알아챈 겁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닉네임마저 다 가려놔서 누굴 말하는 건지 전혀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모르는 K의 실제 친구들마저도 그 글을 보고 그게 K라는 걸 절대 알지 못하도록 적어놨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에 대해 들어서 아는 실제 친구들 소수 몇몇만이 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챈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익명이나 기타 닉네임 만으로 모욕죄 등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 모욕 관련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알고 아는 몇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친구들 소수 몇몇만이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챈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즉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