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모욕적인 익명 DM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DM이 K or K의 친구들 짓이라고 보고, (인터넷에서 아는 사이임)
익명 카페에 K와 있었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올리며 친구들인지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카톡을 보내냐,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며 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K에 대한 어떤 신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K의 몇 실제 친구들은 그 글이 K를 말하는 글임을 압니다. 카페에도 가입되어 있어 글을 볼 수 있고요.
(K가 그 사건에 대해 실제 친구들에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알아챈 겁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닉네임마저 다 가려놔서 누굴 말하는 건지 전혀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모르는 K의 실제 친구들마저도 그 글을 보고 그게 K라는 걸 절대 알지 못하도록 적어놨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에 대해 들어서 아는 실제 친구들 소수 몇몇만이 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챈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익명이나 기타 닉네임 만으로 모욕죄 등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 모욕 관련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알고 아는 몇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친구들 소수 몇몇만이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챈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즉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