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남긴 유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다른 죄와 함께 사문서위조의 죄도 성립하나요?

2020. 05. 12. 08:56

형제들이 해외에 체류해 와서 부친이 작고할 당시에 임종을 혼자 지킨 아들이 부친이 남긴 유서를 자신의 위조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다른 죄와 함께 사문서위조의 죄도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서를 위조하여 각종 재산 등을 상속받는 행위는 우선 민사상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여 추후 상속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문서에 대해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관공서 등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시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행위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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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장은 당연히 사문서에 해당하고,

    고인 명의로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고인 명의 유언장의 명의는 그대로인채 일부 내용을 바꾼 경우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문서를 행사하면 동행사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020. 05.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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