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폐업진행후 언제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법인결산 회사입니다.
보통 1월-12월에대한 법인세신고를 다음해 3월까지하는대
만약 1-8월까지만 영업하고 폐업을 8월31일 했을경우
법인결산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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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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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을 하였더라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여 다음년도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별도로 청산을 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한경우에는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을 하지 않은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