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환풍기로 인한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0. 11. 07. 16:14

이웃집 1층에서 피자가게를 하고 있는데

환풍기의 방향이 저희집 창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루종일 느끼한 피자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합니다. 몇번이나 환풍기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조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 피자가게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자가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시 냄새의 정도와 횟수, 기간 등을 측정한 자료와 피자가게와 나눈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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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제217조의 규정으로써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식 냄새 등의 일정한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들어 방해배제 청구권을 소송 제기 할 수 있으나 , 해당 소송의 진행상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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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시고, 조정이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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