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제217조의 규정으로써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식 냄새 등의 일정한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들어 방해배제 청구권을 소송 제기 할 수 있으나 , 해당 소송의 진행상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