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민법상 인근에서 매연, 열기체, 냄새, 진동, 소음 등에 대해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해당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며, 이웃 거주자는 일정한 수인한도에 있는 경우(참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용해야 합니다.
판례도 "이 사건 소위는 원고가 수인할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 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과연 위 중국음식점의 음식 냄새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