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만14세가 되어가는데 전기자전거나 자토바이 개인 소장이 가능할까요?
학교가 멀어서 전기자전거나 자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개인 소장이 가능할까요? 전기자전거는 된다고 들었는데 자토바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기로 가는것중 만14세가 개인소장 가능한것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이상,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으로 된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반면, 페달을 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핸들바에 달린 버튼이나 레버를 이용해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