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제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득표율 15% 이상: 전액 보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절반 보전
득표율 10% 미만: 보전 없음 (전액 자부담)
1. 개인이 충당
후보자가 자비로 쓴 경우, 전액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정당이 지원한 경우
정당이 일부 또는 전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원했다면,
정당이 지출한 부분은 정당이 책임.
개인과 정당이 계약·약정에 따라 부담을 나누기도 함.
3. 후원금 또는 정치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선거운동 전에 모금한 후원금·정치자금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나 불법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만약 **정당(미래당 또는 신당 조직)**의 명의로 지출된 비용이라면, 해당 정당이 일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해 자비로 지출했다면, 득표율 미달로 인해 보전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측은 일부 비용을 정당이 아닌 개인 또는 후원 형태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을 본인 또는 캠프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