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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12.15

감가상각비 관련 질문입니다.(감가상각비 계상 방법)

감가상각비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에 10월31일에 상품을 취득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나요?

10월 감가상각비에서 하루치가 계산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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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상품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객에게 판매한 때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월수의 계산 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봅니다.

    따라서, 10월 31일 취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월수는 3개월입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품 상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차량운반구,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