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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1.05.02
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와 같이 전자제품 전문점 **마트 에서 노트북을 구입 하였습니다. 집에 와 사용 하려고 보니 세상에 누가 썼던 제품인 겁니다. 기존에 썼던 사람의 계정과 자료들이 가득 휴지통에 있는등. 삭제되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기존 사람의 전화번호, 카톡 다른자료들까지 신상정보가 다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담당자 휴대폰으로 전화 했으나, 퇴근 후라 그런지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중고마켓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유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런식으로 판매하는것은 사기가 아닌지요?

문자로 내용과 사진은 첨부하여 보내 놨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이가 줌수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지,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2. 위 사안에서 판매원이 중고노트북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새노트북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원이 단순한 착오로 중고노트북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만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님은 노트북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으시거나 또는 새노트북으로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업체가 노트북 매매계약 체결후 새 노트북이 아닌 중고노트북을 인도하였다면 상대방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되었는지, 가격은 어떠한지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은 판매처에 제품 교환, 환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해당 매장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이나 증거를 미리 확인하시고 새 제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품, 교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고 사기의 경우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과실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대응 여부를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