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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정한오색조57
다정한오색조57

사업자가 아닌상태로 달러수입이 있고 추가로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할때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처럼 저는 현재 사업자는 없는 상태이고요. 티스토리블로그에서 애드센스수익으로 달러가 아주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2~3년동안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출금해서 받아본적도 없어요.

그리고 Etsy라는 해외사이트에서 디지털파일을 판매하고 페이팔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달러로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수익금을 한국계좌로 송금을하면 페이팔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운영한지는 2년정도되었고 거의 판매가없어 한두달합쳐서 10만원 내외입니다. Etsy 판매금액 같은 경우엔 2년을 총 합쳐도 50만원도 안되어서 세금신고고 뭐고 무시하고있었습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상태로 이번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보려고 사업자를 내려고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스토어를 두개내려고하는데요. 하나는 디지털파일판매,하나는 실물이있는 식물판매 이렇게요. 이런경우 사업자를 내게되면 두개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두가지 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각각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기존에 벌고있던(아주 적지만) 달러수익은 어떻게 신고를해야하고 사업자는 해외사업자로 또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같은경우에는 바로 일반과세사업자가아니고 개인으로 판매를하다가 일정 기준 이상 판매가 되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저같은경우엔 도대체 사업자를 몇개를내야하고 통신판매업신고는 몇개를해야하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의 경우 해외사이트에서 페이팔로입금되는 이런 금액은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나요? 사업자가 아니라도 신고를해야할까요?

지금현재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제대로알고 사업자를 내야할것같아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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