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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를 위해서 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때 어제보다 10배나 많은 병력을 보내서 그냥 총을 쏘거
국회가 탄핵소추를 위해서 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때 어제보다 10배나 많은 병력을 보내서 그냥 총을 쏘거나 가두어 버릴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 계엄 하에서도 총기 발표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 오는데 이미 비상 계엄이 해제 된 마당에 총기 사용은 불법이며 추후에 반역, 반란 죄를 물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아마 군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항이 있을 것 입니다.
국회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본회의를 열지만, 탄핵소추가 발생하면 보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병력을 배치하여 안전을 보장하거나 필요시 총을 쏘거나 가두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