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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비로운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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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를 위해서 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때 어제보다 10배나 많은 병력을 보내서 그냥 총을 쏘거

국회가 탄핵소추를 위해서 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때 어제보다 10배나 많은 병력을 보내서 그냥 총을 쏘거나 가두어 버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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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정부나 군이 무력을 사용하여 국회의원들을 억압하거나 가두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 비상 계엄 하에서도 총기 발표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 오는데 이미 비상 계엄이 해제 된 마당에 총기 사용은 불법이며 추후에 반역, 반란 죄를 물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아마 군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항이 있을 것 입니다.

  • 국회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본회의를 열지만, 탄핵소추가 발생하면 보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병력을 배치하여 안전을 보장하거나 필요시 총을 쏘거나 가두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