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내추럴한미어캣17
내추럴한미어캣17

디스코드 계정 탈퇴 후에도 콘텐츠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탈퇴한 사용자가 과거에 올린 이미지나 글에 대해 콘텐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탈퇴 시 지적 재산권 이관 절차나 기록 삭제 여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게 원칙입닏아. 따라서, 디스코드 약관을 찾아보시되, 약관에 저작권 귀속에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질문자님께 권리가 있는게 원칙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