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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형isa계좌에서 출금안되나요?

중계형 isa계좌를 주식매매용으로 개설하려고하는데

여기에서 돈 넣고 배당받아서 세금줄이면 출금이 제한되나요? 예를들어 삼백만원치 주식사서 배당 15000원 받아서 세금 아끼면 삼백만원 전체 출금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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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정도를

    입금하셨고 이에 따라서 해당 300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ISA계좌에서 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한 부분은 내 원금까지 입니다

    • 300만원을 투자했다면 300만원 출금까지는 자유롭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받았던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ISA의 경우 원금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로, 천만원을 넣고 백만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번 돈은 시세차익이 될 수도, 배당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총 천백만원인데, 전액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지만

    천만원만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계형 ISA 계좌에선 출금이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세금 혜택을 본 수익금에 대해선 만기시에만 출금이 되고

    나머지 원금은 언제라도 출금이 됩니다.

  • 중개형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지만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계좌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금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ISA 계좌에서 3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 15,000원을 받아 세금을 아꼈다면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만 원 전체를 출금할 경우 15,000원의 10%인 1,5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세금 없이 전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계형 ISA 계좌에서는 배당금이나 투자금의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을 출금할 경우, 투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투자하고 15,000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이를 모두 출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중히 출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K-OTC 종목은 ISA 계좌에서 직접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 넣으신 것은 그대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던 부분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15000원 부분만 인출할 수 없고 나머지 3백만원은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