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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최강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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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5년 지나고 경정청구 가능할가요?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나이가 걸리는건지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8.08.13

생년월일 1987.08.26

군입대 2007.07.16

군전역 2009.06.18

입사하고 5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신청날짜 5년 지났다고 경정청구 안되고 그런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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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의 제척기한은 5년입니다.따라서, 5년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합니다.


      이 뜻이 입사 후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로부터 5년분까지만 감면분을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9.05.31)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즉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5.31까지고, 지금 시점에선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만 성립한다면 전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라면 경정청구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감면 대상이라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