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5년 지나고 경정청구 가능할가요?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나이가 걸리는건지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8.08.13
생년월일 1987.08.26
군입대 2007.07.16
군전역 2009.06.18
입사하고 5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신청날짜 5년 지났다고 경정청구 안되고 그런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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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의 제척기한은 5년입니다.따라서, 5년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합니다.
이 뜻이 입사 후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로부터 5년분까지만 감면분을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9.05.31)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즉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5.31까지고, 지금 시점에선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만 성립한다면 전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라면 경정청구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감면 대상이라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