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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군함조29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기관 개인만이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만일 사용자책임이 별도로 성립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고기방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책임 원칙에서 법인은 여천히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접 불법행위를 저리른 것이 아니라도 직원이 업무 수행중에 불법행위를 한경우 법인은 사용자 책임 원칙에 의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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