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경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요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이 과실상계 외에 추가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대표 기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