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상 치료시 직접청구권 이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8:2로 제 과실이 2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마무리되어 서류발급 기다리고 있고,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해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측에 직접청구권을 해야한다는데
1. 치료비를 전액 자상처리했는데 상대측에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2. 해야한다면 왜 청구가 필요한가요
3. 자동차보험 할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해서 자상으로 처리한 경우에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구상을 진행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처리 후에 아래의 링크 접속하시면 할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prem.kidi.or.kr:1443/1명 평가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대인접수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자상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접수가 될 경우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상으로 처리시(과실비율 20%에 대한 처리 포함)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비를 전액 자상처리했는데 상대측에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상이 아닌 상대방측으로 부터 대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대인이 아닌 자상으로 처리를 한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야한다면 왜 청구가 필요한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3. 자동차보험 할증이 있을까요?
: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로 자상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으로 처리를 받는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직접 청구가 되어야 대인 접수가 되기에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 아닌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사고 건수는
1건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유예가 발생이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