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퇴사자 연말정산 받는 방법 궁금해요

2021. 04. 09. 12:00

20년도 12월 31일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21년도 2월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회사에다 제출을 완료했구요.. 원천징수 결과 30만원정도 환급이었습니다. 보통 2,3월에는 연말정산 환급 및 납부처리를 했기에 기다리고 있었으나 여태 회사에서는 아무 처리를 해주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미 2월에 연말정산건은 급여때 입금 받았다는겁니다.

회사 급여담당자랑 연락도 하기싫고, 종소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환급 받고싶은데, 회사랑은 상관이 없겠죠?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만 올리면 환급이 되는건가요? 회사랑 연락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였다면 회사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령하실 순 없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세무서에 사실 확인을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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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자 퇴사자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세무서에서 직접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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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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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급여담당자랑 연락도 하기싫고, 종소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환급 받고싶은데, 회사랑은 상관이 없겠죠?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만 올리면 환급이 되는건가요? 회사랑 연락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존 회사에 21년도에 입사하셨다면 아마도 현직장에서 전직장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중도퇴사자는 20년도에 현직장 소득이 있어야 전직장 소득분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에서는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직장에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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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5월달에 직접 입력해서 신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관련한 모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

          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3월10일까지 제출했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2021. 04. 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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