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말 퇴사자 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3. 31. 17:11

질문들을 보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실제 방문해서 하는 방법 말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서류는 연말정산할때처럼 한번에 pdf다운받아서 그 서류만 내면 되는걸까요? 설마 pdf 다운받는게 없거나 그러진않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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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던 자료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자동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월세 세액공제 등 해당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지출 금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산출되니, 해당 사항만 정확히 판단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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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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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닌 본인의 힘으로

        해야 하나,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서류를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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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개인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pdf파일 자료들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므로 더욱 간단합니다.

          혹시 모르니 출력하셔서 금액이 맞는지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해서 해주진.. 않을 겁니다.. 코로나때문에 더욱..

          2021. 04. 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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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4. 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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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2021. 04. 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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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텍스 이용해서 하시면 편하게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고. 이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으셔서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연락하기 껄끄러우시거나 연락이 안되시면 직접 발급도 가능하지만 처음이시면 약간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2021. 03. 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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