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취직이 안되어 올해를 넘기게 되면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해야한다면 홈텍스로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혹시 개인사업자가 되면 연말정산 처리를 홈텍스로만 가능한 것인지요?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