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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독수리171
포근한독수리17121.05.18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궁금합니다

올해 4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올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내역을 다른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취직이 안되어 올해를 넘기게 되면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해야한다면 홈텍스로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개인사업자가 되면 연말정산 처리를 홈텍스로만 가능한 것인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취직이 안되어 올해를 넘기게 되면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해야한다면 홈텍스로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혹시 개인사업자가 되면 연말정산 처리를 홈텍스로만 가능한 것인지요?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2022년 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후 다른 직장에 재직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재취업시 내년 2월 중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재직 예상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재취업하지 못 할 경우, 내년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 이므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