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블루베리4444
블루베리444423.02.24

직장인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

1월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할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보니 개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며 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일반인은 언제쯤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될까요?

2) 똑같이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하면 될까요?

3) 만약 연말 정산 후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면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맞습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서와 납부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 완료 후에 납부서가 조회되고, 해당 납부서 계좌번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방세 신고화면도 자동으로 뜨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시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는게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공제등을 적용받아 환급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와 이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인쇄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반인(직장이 아직 있는 사람)은 1월~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이 조회만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다른 메뉴를 찾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추가납부는 납부서가 홈택스 등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환급계좌를 등록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단순 간소화 자료 다운만으로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고 후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납부서에는 가상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등을 통하여 기한 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