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지 세무사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하는 절차로서 퇴사시 회사는 서류를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하였을 것입니다.
퇴사시에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전 근무지에서 기본공제로 적용하여 계산한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