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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2.02.27

작년 10월에 퇴사 후 작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작년 10월에 퇴사 후 작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번 연말,연초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신 해줘서 혼자선 할줄 모르는데 혼자 연말정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이미 지난거 같은데 지금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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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10월에 퇴사하신경우 올해2월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기간동안의 공제, 감면세액을 직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어려우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홈택스 계정을 이용해 연말 정산 간소화 등으로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해당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참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