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금 비과세 처리 시 통상임금 최저임금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관련하여 문의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고정 OT제를 사용하고 있고

직원분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해서 지원금을 비과세처리 해주어야 하는데요.

지원금 금액을 비과세 처리를 하였을 때 기본급에서 공제할 경우에 기본급+식대 합계가
월 최저임금액보다 낮아지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지급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FM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급 + 식대이다보니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급 300만, 연장 100만, 야간 60만, 휴일 30만, 식대 10만 = 500만

지원금 150만원을 육아/출산 항목 비과세 처리 진행

기본급 150만, 연장 100만, 야간 60만, 휴일 30만, 육아/출산 150만, 식대 10만 = 500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급여만큼 기본급에서 공제가 이루어져 기본급과 식대의 합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