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청년 전세대출 관련 질문 입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4년전에 중기청(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받아서 이번에
이사 가려고 이사가는집 가계약 한 후 모든서류들고
처음 대출 진행했던 은행에 가서 심사받아보니
이사갈집에 근저당 8000만원이 잡혀있어 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 시세2억2천)
물론 계약서엔 잔금일자에 근저당 말소한다는 특약도 걸엇는데
은행에서는 현재상황에 근저당이 있기에 안된대요
이럴경우...우선 다른 은행 대출로 (일반 전세대출) 받은후
그돈으로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 시키고
이후에 다시 은행가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 해봐도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잔금일자에 근저당 말소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데, 해당 금융기관 정책으론 안되나보네요.
그렇다고 다른 은행 대출로 (일반 전세대출) 받게되면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서 글쓴이님의 일반 대출 부채 DSR로 인해 승인이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질문해주신 분이 제시한 그런 내용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