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공동명의 자동차를 내년 병원 개원시 병원재산등록 후 차량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월급의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올해 신차구매한 자동차를 봉직의사지분99% + 회사원와이프1% 로 운영중입니다
굳이 1%를 공동지분한 이유는 그래야 와이프 회사에 주차등록이 되기때문입니다
내년에 병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 보유중인 차도 내년에 병원 개원시 병원재산으로 등록하면 내년도 중고차 가격으로 환산해서 등록한 후 차량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단독명의가 아닐때 명의변경없이 지분99%만큼만 병원재산으로 등록한 다음 차량구매비용+유류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병원 출퇴근 용도로 사용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중고차가격이 아닌 실제 구입한 가격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 후 감가상각 및 관련비용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사업상 용도(출퇴근 포함)로 사용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