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의 소유 비품을 법인이 구입할수있을까요 ?
법인대표자 자택에 비품(안마의자) 를 법인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법인대표자의 물건을 구입할수있을지
구입이가능하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할지 ( 소득신고등 )
물품가액은 600만원입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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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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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물품도 법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자는 특수관계자로 비품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시가로만 거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은 없으셔도 되며 계약서만 자체적으로 작성하시고, 600만원을 대표에게 계좌이체하시고 비품 600만원 / 예금 600만원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으며 별도 소득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중고물품을 구매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