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한테 돈을 받아야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서비스용품 및 고객이 원하는 용품 (썬팅블랙박스 기타 파츠 장착) 작업 후 추가되는 비용 받는데 받아야될 금액 약 230만원인데 출고 하고 비로 주기로 했으나 1주 2주 미루더니 2달만에 130만원이라는 금액은 받고 현재 3달째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남음 차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 전화는 계속받고 다음주에줄께라고 계속하면서 3달째 흘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신고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3개월씩 계속 약속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론 해결이 안 될거 같네요.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거 같아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기한까지 지급 못하면 법적조치하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 지금처럼 2~3개월씩 계속 약속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론 해결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아래처럼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기 – 우체국을 통해 “미지급 금액 230만원과 지급기한, 지급 못하면 법적조치”라고 공식 요구하세요. 이후 소송‧집행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민사소송 청구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 없으면 판결처럼 효력이 생기고 이후 강제집행(계좌·재산)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 도움 이용 –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 명의로 독촉장·소송 준비하면 상대가 진지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돈을 못 받으셨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 보세요

    소송으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네요 1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힘내세요...

  • 고객과 영업사원 관계에 금전은 깨끗하게 처리하는게 맞는데 그 고객은 이기주의 성향 강한거 같습니다. 질문 다시 작성하신 후 토픽을 생활꿀팁으로 하지 마시고 우측하단 직접 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중 법률상당 그리고 우측에 기타법률상담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 고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셨다면

    어쩔 수 없니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해달라고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액 소송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