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보람찬셰퍼드141
보람찬셰퍼드14123.03.17

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설정당시에는 피담보채무(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최고액만을 약정하고,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피담보채무를 확정하고 그 범위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기로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지만, 실은 특정된 채무를 담보하면서도 장래 발생할 지연배상금을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기 위해서(일반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배상만을 담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360조) 설정되기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A에게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때 은행은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이 있고 그 옆에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실제 대출한 금액의 120~130%로 설정된 금액(위 글의 "특정된 채무를 담보하면서도 장래 발생할 지연배상금을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짋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답변요지

    근저당를 설정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근저당 설당계약서

    나. 임차인 : 도장, 주민등록 등본,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저당권설정입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변동하려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는데 이 중에서 5천만원을 갚았다면 다시 등기를 하여 등기부 상 금액을 5천만원으로 고친 뒤, 나중에 돈을 더 빌리려면 또 다시 등기를 하여 금액을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권이며, 근저당권은 최대 한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 미만에서는 돈을 갚거나 빌려도 등기부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설명한 것이니, 실제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건 건물에 관해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건 법적 해석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건물에 담보를 거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같은 국가는 대출 시 신용보다는 담보물에 더 큰 가치를 둬서 근저당권을 걸어서 건물의 담보를 잡는 형식으로 대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