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후에 회사를 다녀도 된다고 하는데 다녀도 될가요?
파산 신청후에 사무장을 잘못 만나서 면책 불허가 되였습니다.
사무장에 잘못도 있지만 본인이 개인회생을 다시 해준다고 해서 진행중에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급여 가 높다는 이유로 대략 한달 380정도 벌거든요 그럼 최저 생기비만 남기고
금액을 측정 한다고 하더군요 꽤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그럼 어떻하냐 했더니..
그냥 다니면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면 쑈부를 쳐서 금액을 깍는다고 하는데 정말 금액을 급여 차압을 풀고
금액 조절해서 달에 얼마씩 값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면책을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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