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구상금을 요구할때 대하여
제가 인천에서 세종으로 내려오던중 남천안ic에서 들어가던중 접최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많이 밀려서 속도는 3키로~5키로 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흠찝이 하나도 난것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차수리비가 240 만원이 나오고 치료비가 99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한면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그리고 제가 다 못해준다고 했더니 애아빠한데로 구상금이 날아 왔습니다.저는 남편을 늦게 만난 사람입니다. 이혼당할까 두렵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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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고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보험이 없거나, 수리비 및 치료비에 대해 다툼을 하시고자 한다면, 구상금청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수리비내역 및 치료비 내역에 대해 타당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다툴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구상청구가 왔는지 부터 확인을 해봐야하고 어떤 부분으로 구상왔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혹시 특약위반으로 처리가 안되는 사고셨어요?
상대방 수리비 나온것은 막을방법은 없고 인사도 치료비라고 하면 사실 심평원에서 승인난부분이라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치료비용을 받은건지 아닌건지도 확인해보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