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국가와 국가간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도

그 원래 국적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때

상호주의에 의해 주는 방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의 현행 외국인 투표권 제도는 2005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국정 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에만 해당되며, 상호주의가 아닌 호혜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지방세 납부자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 인정, 그리고 재외동포가 많은 국가에서 한국 동포들의 영향력 증대를 기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는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지는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때 주민등록증이 나와서 우리나라사람인게 입증이 되었다면 투표권을 가지는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인것이 아닌 외국인들이 투표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혜택을 받는것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자기네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