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현장 산업재해 관련 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인해 한쪽다리 절단하시고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사소송은 진행중에 있고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원청 A법인과 계약하였고 소속은 B하청법인이고, B법인으로 산재신청하여 치료 받으셨습니다. 근로형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1.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예비적으로 과실치상죄로 접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만 청구해야할까요?
2. 피고소인은 크레인기사와 원청법인, 하청법인 세명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크레인기사, 원청법인A 대표자, 하청법인B 대표자에게 해야하나요?
막막한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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