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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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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가 22년 8월에 분양 받으신 분양권을 23년 10월에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 (재개발단지 신축아파트)

모집공고가 스트레스 dsr 정책 발표 이전에 나서 저희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대출 상담가를 통해 증여를 받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상담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9월이 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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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모든 신규대출 또는 추가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기존 DSR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을 검증할 때 현재의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능력 검증을 했다면 앞으로는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라간 금리를 적용하여 DSR 한도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적용시점은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9월 1일로 연기됐고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하더라고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은행을 통해 일반 DSR한도와 스트레스 DSR 한도를 확인해 보고 9월 전에 받을지 이후에 받을지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상담사의 말이 맞다면 증여받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월 전에 대출을 실행하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