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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소재로 내용은 다른 두 제품을 썼다면
같은 소재로 내용은 다른 두 작품은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소재는 같고 내용은 다른 두 작품을 완전 벌개 각각의 작품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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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같더라도 두 작품의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르다면 이는 2개의 창작물 즉 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각각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연히 같은 저작물을 2인이 각각 창작한 경우에는 2인에게 모두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